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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굴개굴개굴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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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려가서 안갚는 사람의 친구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지독하게 돈 안갚는 지인이 있는데 1년넘게 연락이랑 대답은 잘 했었거든요 (돈갚겠다.. 언제까지 보내겠다 등등) 근데 한달 전 부터 아예 연락 두절이 되더라구요. 지금은 아예 연락이 닿지 않아서 행방도 모릅니다. 지인 친구한테 연락해서 돈 얘기는 안꺼내고 00이랑 엮인 일이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잘 안된다, 뭔 일 있는건지 걱정이 된다, 그쪽은 연락이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친구분은 00이랑 연락이 안되세요? 라고 저에게 말씀하셨고 저는 그냥 안되긴 하는데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답장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분이 혹시 돈 문제면 살짝 저에게 눈치주세요 이렇게 답장이 왔더라구요

여기서 제가 맞다고 하면 돈빌려간 지인이 저를 제3자에게 소문? 퍼트렸다고 저를 고소할 수 있나요?

맞다는 말 안하고 그냥 “하하….ㅜ 그냥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이렇게만 답장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계속 연락 안되면 지급명령 및 사기로 신고 예정입니다(사기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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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제3자에게 고소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만 해당 발언만으로는 어떠한 법적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