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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밝은재칼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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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2

애관견 관련된 과실치상, 구약식청구금액, 및 그 후의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30살 직장인입니다.

애완견을 산책 중 다른 애견인의 강아지에게 저희 강아지가 접근하자, 해당 견주가 비탈길에서 뒷걸음질을 하다 넘어졌습니다.

견주는 60대 골다골증을 앓고 있는 분으로 넘어지면서 손목에 금이 갔습니다. 다치셨다기에 응급요원을 부르려 하였으나, 견주는 강아지를 집에 두고 가고 싶다 하여 같이 댁까지 배웅하고 견주의 지인이 일하는 응급실 가는 것을 고집하여 해당 응급실로 동행하였습니다. 응급실에 4시간 이상 같이 있었으나, 결국 지갑이 사라졌다며 저보고 병원비 내는 것을 강요했습니다.

저는 병원비는 개인이 지불하고 나중에 합의금으로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상대방의 계속되는 고성으로 대화가 안되고, 4시간 기다린 것도 모잘라 절도를 의심하여 응급실을 떠났습니다.

피해자는 결국 형사 고소를 하여 현재 약식기소(벌금형)으로 500만원 구약식청구금액이 나온 상태입니다.

아직 약식 명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견종 : 치와와 / 피해자 견종 : 싯츄로 추정

전치 4주차 나왔으나 워낙 연세가 있고 골다골증도 있다보니 그 이상일 수 있다고 병원에서 들었습니다.

합의금 낼 의향은 충분히 있으나 병원비는 합의금과는 별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제가 병원비를 안 부담한다는 부분에서 합의를 회피했다 주장합니다.

정식 재판을 갈 것을 생각해야 할지 탄원서를 제출해야 할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과실치상 (전치 4주) 경우 벌금이 어떻게 되며, 만약 견주와 연락하여 합의시 합의금을 어느 정도로 예측하여 제시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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