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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재칼134
밝은재칼13422.08.02

애관견 관련된 과실치상, 구약식청구금액, 및 그 후의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30살 직장인입니다.

애완견을 산책 중 다른 애견인의 강아지에게 저희 강아지가 접근하자, 해당 견주가 비탈길에서 뒷걸음질을 하다 넘어졌습니다.

견주는 60대 골다골증을 앓고 있는 분으로 넘어지면서 손목에 금이 갔습니다. 다치셨다기에 응급요원을 부르려 하였으나, 견주는 강아지를 집에 두고 가고 싶다 하여 같이 댁까지 배웅하고 견주의 지인이 일하는 응급실 가는 것을 고집하여 해당 응급실로 동행하였습니다. 응급실에 4시간 이상 같이 있었으나, 결국 지갑이 사라졌다며 저보고 병원비 내는 것을 강요했습니다.

저는 병원비는 개인이 지불하고 나중에 합의금으로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상대방의 계속되는 고성으로 대화가 안되고, 4시간 기다린 것도 모잘라 절도를 의심하여 응급실을 떠났습니다.

피해자는 결국 형사 고소를 하여 현재 약식기소(벌금형)으로 500만원 구약식청구금액이 나온 상태입니다.

아직 약식 명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견종 : 치와와 / 피해자 견종 : 싯츄로 추정

전치 4주차 나왔으나 워낙 연세가 있고 골다골증도 있다보니 그 이상일 수 있다고 병원에서 들었습니다.

합의금 낼 의향은 충분히 있으나 병원비는 합의금과는 별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제가 병원비를 안 부담한다는 부분에서 합의를 회피했다 주장합니다.

정식 재판을 갈 것을 생각해야 할지 탄원서를 제출해야 할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과실치상 (전치 4주) 경우 벌금이 어떻게 되며, 만약 견주와 연락하여 합의시 합의금을 어느 정도로 예측하여 제시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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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로 과실치상이 되기는 어려워보이기는 하나 다른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달리 다투는 것은 의미없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합의를 빨리 보시는 것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합의금 액수는 정확한 사정을 알아야 하며, 벌금 500이 나온것으로 봐서는 다른 사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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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의 경우에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기소된 금액만큼으로 약식명령이 나옵니다. 질문자님이 합의하지 않는 한 검찰의 벌금형 액수가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전치 1주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조율하되, 기재된 내용처럼 피해자와의 관계가 틀어진 경우에는 피해자의 합의의사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 액수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를 진행하려고 한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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