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죄가 확정되면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공개할 수 있나요?
최근 신상공개 결정이 된 택시기사살해사건 용의자의 운전면허증 사진이 공개됐는데 용의자가 현재얼굴을 공개하는 것을 거부해서 예전 사진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이 되면 용의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현재 얼굴을 공개할 수 있는 것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범죄자의 얼굴공개는 유죄판결이 아니라, 위 강력범죄처벌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