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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스컹크59
후덕한스컹크5923.01.02

유죄가 확정되면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공개할 수 있나요?

최근 신상공개 결정이 된 택시기사살해사건 용의자의 운전면허증 사진이 공개됐는데 용의자가 현재얼굴을 공개하는 것을 거부해서 예전 사진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이 되면 용의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현재 얼굴을 공개할 수 있는 것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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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범죄자의 얼굴공개는 유죄판결이 아니라, 위 강력범죄처벌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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