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이 건설현장에서 노가다 하다가 다쳤는데 산재처리가 안된다고 하네요.
꼭 사대보험이 들어있어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산재신청은 산재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다쳤다면(4일 이상 치료 필요한 경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여야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자이고 사업주가 가입을 안한 것일 뿐이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회사가 해주는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있고 실제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 한하여 산재 신청 및 승인을 받아 보상 수령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건설 일용직이라도 사업장이 산재 당연가입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산재처리가 됩니다.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소급가입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4대보험이 기존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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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자라면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아도 일하다 다친 경우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된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도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