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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23.09.02

산재처리는 사대보험 가입자만 가능한가요?

산재처리는 사대보험 가입자만 가능한가요?

아는 지인이 건설현장에서 노가다 하다가 다쳤는데 산재처리가 안된다고 하네요.

꼭 사대보험이 들어있어야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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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산재신청은 산재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다쳤다면(4일 이상 치료 필요한 경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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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여야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자이고 사업주가 가입을 안한 것일 뿐이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회사가 해주는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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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있고 실제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 한하여 산재 신청 및 승인을 받아 보상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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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건설 일용직이라도 사업장이 산재 당연가입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산재처리가 됩니다.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소급가입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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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4대보험이 기존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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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자라면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아도 일하다 다친 경우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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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된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도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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