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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비버200
절도죄로 불구속 재판중 다른사건(강제추행상해)용의자로 체포되어 구속되고
그로인해 1년간의 법정다툼끝에 강제추행상해는 무죄 ,절도는 1년에 실형을 받아 미결에서 상고재판중에 나왔습니다 전 두사건이각기다른사건인데 검사가 병합시켜 하나의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상해의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구속사안도 아니었으며 강제추행상해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된것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보상을 청구하시기 위해서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죄로 인해 구금되었어야 합니다.
절도로 1년 실형을 산 것 이외에 무죄로 판단된 강제추행상해에 대한 혐의로 구금되신 부분을 특정하여 형사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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