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불구속 재판중 다른사건(강제추행상해)용의자로 체포되어 구속되고
그로인해 1년간의 법정다툼끝에 강제추행상해는 무죄 ,절도는 1년에 실형을 받아 미결에서 상고재판중에 나왔습니다 전 두사건이각기다른사건인데 검사가 병합시켜 하나의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상해의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구속사안도 아니었으며 강제추행상해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된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보상을 청구하시기 위해서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죄로 인해 구금되었어야 합니다.
절도로 1년 실형을 산 것 이외에 무죄로 판단된 강제추행상해에 대한 혐의로 구금되신 부분을 특정하여 형사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