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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떡뚜꺼삐23.04.23

두개의 형사사건 중에서 하나는 항소했구요,하나는 1심 재판중 입니다.

1심재판중인 사건이 선고됐을때 형량에 불복하여

항소 하면 현재 항소된 사건과 병합이 되기도 하나요?

그리고 피고 입장에서는 병합이 되면 유리한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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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소심에서 병합심리되는 경우도 있으며, 각각 판결을 받는 것보다는 함께 판단되어 처벌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4조의2(항소사건의 병합심리)

    ①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항소사건이 각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된 때에는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수개의 관련항소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지방법원본원합의부의 재판장은 그 부에서 심리 중인 항소사건과 관련된 사건이 고등법원에 계속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고등법원의 재판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고등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합심리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결정등본을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송부하여야 하고, 지방법원본원합의부는 그 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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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행하는 항소심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행하는 사건이 항소심으로 올라오면 병합될 수 있습니다. 병합이 된다면 재판출석횟수가 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이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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