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매수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 집주인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간주되어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도록 하는 특약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특약은 "본 계약은 임대인이 업무용 용도로만 임대하는 조건으로 임차인과 합의했고, 그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기간동안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계약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와 같은 형태로 작성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