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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개미새214
되알진개미새21423.12.13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매수해서 월세를 받고 있는데 임차인이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했을 때 제가 받은 세금을 임차인에게 보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매수해서 월세를 받고 있는데 임차인이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했을 때 제가 받은 세금을 임차인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특약에 문구를 뭐라고 넣으면 제가 세무서에서 받게 되는 과징금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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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업무용 오피스텔로 등록하여 주거용으로 임차하는 경우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추징당할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차 계약상 특약으로 전입신고 불가특약이 있고 해당 문제 발생시 임차인에 대한 청구를 명시하였다면 가능하겠지만 ,아무런 특약이 없었다면 단순히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해당 추징세금에 대해 임차인에게 부담시킬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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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매수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 집주인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간주되어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도록 하는 특약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특약은 "본 계약은 임대인이 업무용 용도로만 임대하는 조건으로 임차인과 합의했고, 그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기간동안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계약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와 같은 형태로 작성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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