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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개미새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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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매수해서 월세를 받고 있는데 임차인이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했을 때 제가 받은 세금을 임차인에게 보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매수해서 월세를 받고 있는데 임차인이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했을 때 제가 받은 세금을 임차인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특약에 문구를 뭐라고 넣으면 제가 세무서에서 받게 되는 과징금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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