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매수해서 월세를 받고 있는데 임차인이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했을 때 제가 받은 세금을 임차인에게 보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매수해서 월세를 받고 있는데 임차인이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했을 때 제가 받은 세금을 임차인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특약에 문구를 뭐라고 넣으면 제가 세무서에서 받게 되는 과징금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