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근거래를 통해 갤럭시s6 공기계를 5만원에 구매했었는데 구매 후 30분만에 제가 시간뺏고 미안해서 4만5천원만 다시 환불해달라고했었습니다.
2. 환불한다니까 이상한 폰을 들고옵니다. 갤럭시 wide4라는 휴대폰입니다. 대신 이거 살 생각없냐고 얼마정도 원하냐해서 5~8만원 사이 원한다했는데 원래 시세가 10만원대인데 싸게해서 9만5천원에 팔겠다 5만원만 더 주시면 그대로 팔겠다해서 샀습니다.
3. 구매 후 2일이 지났습니다. 해당기종은 갤럭시 wide4 32기가라는 기종이고 게임을 할때 잔렉이 워낙에 심해서 당근마켓에 시세를 검색해보니 8개월간 최근 시세는 최소 4만원에서 ~ 6만원 사이입니다..
4. 이를 알고 판매자분께 다시 문의넣었는데 제 말은 무시하고 환불해줄 수 없다며 좋은하루 보내세요~ 라고 하길래
저같은 기분나쁜 상황 겪지마시고 좋은하루 보내세요라고 보내고 더는 서로 채팅안했는데
제가 법에 대해 아는게없는데 이런것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직거래라고는 하지만 당근거래 올라온 게시물을 통한 거래가 아니고 다른물품 거래인데 혹시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