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산재처리 신청 가능 여부 답변 부탁요
본래 업무 마감은 일주일 후 였으나,
부장 개인 일정에 맞춤 처리 요구로
폭설 내리는 빙판길 새벽 출근 중
차량 후방 접촉 추돌 사고 남
부장의 일독촉에 시달려
사고 처리 못함
퇴원 후
출근 중 사고므로
산재처리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안된다고 함
16개월 압박, 폭언으로 불면에 시달리고
회사업무 과중으로 10시간씩 이상이고
식사도 거르고 업무만 하여 마감 함
어깨 통증 심해져서
MRI 찍었으나 이상소견 없었음
MRI촬영 및 치료비 100만원
나옴
회사에 치료비 청구 가능함을 몰랐음
옆에 대리가 회사 업무로 인해
허리디스크 파열 치료 받아서 청구하여
그 때서야 알게되서
청구하였느나
회사는 3개월 지나서 불가능하다고 함
퇴사 후 이제야 치료 시간이 생기게 되어
한의원 통증의학과 3개월 이상 다녔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일상생활이 어려워
MRI 촬영하니
목 디스크 3,4,5,6 파열 진단 받음
근무기간 중 너무 아파서
통증 의학과에
다니기 시작했고
퇴사 후에야 시간이 생겨 치료를 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다녀봐도
MRI 찍자는 권유도 없음
호전이 되지 않아 MRI촬영 후
파열로
치료비 400이상 나옴
치료비를
회사 산재처리 원함
퇴사 전 부장에게 출근 시 사고
산재처리 해준다고 함(녹음 있음)
하지만 이미 개인 보험으로 처리 후라
산재처리
복잡하여 못함.
가족들이
사고 후
잠
들면
가만히 못자고
몸 부림을 치면서 잔다고 함
사고 후 정렬이 틀어진 자세로 장기간
지속적 반복적 업무 축적으로
디스크 파열이 온 거 같은데
이럴 경우 회사법규상 3개월 지난
보험청구랑 디스크파열 산재처리
모두 신청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사한 이후에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후에라도 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