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퇴직금)문의드립니다.
업무중 사고를 당하여 입원치료를 하였습니다.
사업주의 허락하에 입원을 하였고 입원 당일부터 일 마무리할것을 요구받고 입원기간동안에도 괴롭힘을 받아 심적인 고통도 상당하였습니다.
그들은 녹취가 안되는 핸드폰임을 알고 전화로는 괴롭히고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자메세지로는 걱정하는듯한 문자를 보내며 교활하게 행동하였습니다.
퇴원 후, 사고로 인한 후유증과 직장괴롭힘으로 바로 일을 할 수 없었고 그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업주에게 몸이 좋지않다고 이야기해왔구요.
사업주는 사직서를 요구하였으나 입원해있던 날짜로 퇴직날짜를 쓰길 원했고 산채처리를 하지 않았지만 엄연히 산재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기간을 퇴직날짜로 쓰기엔 아닌듯하여 결국 사직서를 제출하지않았습니다.
사직서를 쓰지않고 출근을 하지않은 채 건강보험 등 상실 통보 우편물을 받았고 입원기간동안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못했습니다.
사업주는 유급휴가 처리를 해주겠다 못해주겠다 받고싶은 찾아와라며 번복하였고 찾아가지않았구요.
사업주는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근무하러 나오지않자 권고사직 처리를 하였습니다.
회의때마다 인원감축을 이야기했었고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상실사유로 권고사직하였더라구요.
첫번째,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유급휴가 처리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원기간동안의 임금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두번째,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약11개월정도 근무를 하였고 사업장을 옮기기 위해 사업주는 그 당시 사업장을 폐업처리하고 새로운 사업장을 내었고 전 연이어 같은 사업주, 다른 사업장의 이름이 된 그곳에서 함께 지속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새로 바뀐 사업장에서 1년이 되지않는다며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말하고
고용노동부에 알아보니 줄 의무가 없다라고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상실이된지 5개월이 지나가는 이 시점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첫번째, 두번째 모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체불진정서를 내기 전 정확한 사실여부를 알고 하려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첫번째,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유급휴가 처리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원기간동안의 임금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기간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이 난 경우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약11개월정도 근무를 하였고 사업장을 옮기기 위해 사업주는 그 당시 사업장을 폐업처리하고 새로운 사업장을 내었고 전 연이어 같은 사업주, 다른 사업장의 이름이 된 그곳에서 함께 지속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새로 바뀐 사업장에서 1년이 되지않는다며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말하고
고용노동부에 알아보니 줄 의무가 없다라고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상실이된지 5개월이 지나가는 이 시점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위장폐업이 아닌 한, 폐업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유급휴가 처리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원기간동안의 임금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근로기준법 60조는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으로 산재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일수 산정에 포함시킨다는 것입니다. 업무상 사고 즉 산업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2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휴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양비(치료비)는 별도로 지급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입원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약11개월정도 근무를 하였고 사업장을 옮기기 위해 사업주는 그 당시 사업장을 폐업처리하고 새로운 사업장을 내었고 전 연이어 같은 사업주, 다른 사업장의 이름이 된 그곳에서 함께 지속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위장폐업여부는 폐업시기, 상당기간의 영업실적, 동종 사업의 재개가능성, 사업장 주요설비의 유지 여부, 거래처와의 계약 존속 여부 등을 판단기준으로 하고, 폐업 회사와 신설 회사의 실질적 동일성의 여부에 관하여는 신설 회사의 자본계열, 자본금, 설립자, 출자자, 임원, 명칭, 소재지, 영업목적, 거래상대방, 종업원 등을 판단기준으로 합니다. 귀하의 사례 경우는 상당부분 위장폐업에 해당한다고 볼 정황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의 계속성이 인정될 여지가 많으므로 퇴직금을 받으실 가능성이 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산재처리를 하면 입원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장을 옮겼다고 하더라도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중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처리 시 입원기간동안 휴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승인시 해당기간은 근로로 인정되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부당해고를 당한 것으로 보여지며, 같은 사업주가 운영하는 회사에 근로의단절 없고 근로승계가 되었다면 계속근로로 봅니다. 계속근로가 인정되면 퇴직금 미지급으로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업무 중 부상을 당하신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하셔서 처리 받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산재 신청을 검토하심이 좋습니다. 다만, 3일 이하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제한됩니다.
2. 만일 산재신청을 하지 않으실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제79조(휴업보상) 등에 따라 치료비와 요양기간 동안 평임금의 60%를 지급해야 합니다.
3. 퇴직금은 최소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분께서 전체 근무하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폐업 전 사업장과 폐업 후 사업장에서 각각 근무한 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라면 사업주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합산하여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와 상기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노동청 방문하셔서 한번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첫번째,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유급휴가 처리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원기간동안의 임금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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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해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 및 휴업급여(평균임금 70퍼센트) 받으시면 됩니다.
병원 원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약11개월정도 근무를 하였고 사업장을 옮기기 위해 사업주는 그 당시 사업장을 폐업처리하고 새로운 사업장을 내었고 전 연이어 같은 사업주, 다른 사업장의 이름이 된 그곳에서 함께 지속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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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이라고 인정되면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발생합니다.
실제 퇴사시 청구하시고,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 발생 시 휴가나 휴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다만 산재 승인 시 휴직기간 중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내지 휴업급여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고용관계가 재직기간 1년 이전에 종료된 경우 퇴직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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