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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원한황여새116
영원한황여새116
22.05.01

임금체불(퇴직금)문의드립니다.

업무중 사고를 당하여 입원치료를 하였습니다.

사업주의 허락하에 입원을 하였고 입원 당일부터 일 마무리할것을 요구받고 입원기간동안에도 괴롭힘을 받아 심적인 고통도 상당하였습니다.

그들은 녹취가 안되는 핸드폰임을 알고 전화로는 괴롭히고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자메세지로는 걱정하는듯한 문자를 보내며 교활하게 행동하였습니다.

퇴원 후, 사고로 인한 후유증과 직장괴롭힘으로 바로 일을 할 수 없었고 그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업주에게 몸이 좋지않다고 이야기해왔구요.

사업주는 사직서를 요구하였으나 입원해있던 날짜로 퇴직날짜를 쓰길 원했고 산채처리를 하지 않았지만 엄연히 산재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기간을 퇴직날짜로 쓰기엔 아닌듯하여 결국 사직서를 제출하지않았습니다.

사직서를 쓰지않고 출근을 하지않은 채 건강보험 등 상실 통보 우편물을 받았고 입원기간동안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못했습니다.

사업주는 유급휴가 처리를 해주겠다 못해주겠다 받고싶은 찾아와라며 번복하였고 찾아가지않았구요.

사업주는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근무하러 나오지않자 권고사직 처리를 하였습니다.

회의때마다 인원감축을 이야기했었고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상실사유로 권고사직하였더라구요.

첫번째,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유급휴가 처리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원기간동안의 임금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두번째,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약11개월정도 근무를 하였고 사업장을 옮기기 위해 사업주는 그 당시 사업장을 폐업처리하고 새로운 사업장을 내었고 전 연이어 같은 사업주, 다른 사업장의 이름이 된 그곳에서 함께 지속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새로 바뀐 사업장에서 1년이 되지않는다며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말하고

고용노동부에 알아보니 줄 의무가 없다라고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상실이된지 5개월이 지나가는 이 시점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첫번째, 두번째 모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체불진정서를 내기 전 정확한 사실여부를 알고 하려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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