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조업에서 가지고 있던 기계장치를 다른 제조업에 임대 내준 경우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로 처리하면 안되나요?
제조업에서 가지고 있던 기계장치를 다른 제조업에 임대 내준 경우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로 처리하면 안되나요?
반드시 판관비로 처리하여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유권해석에 따르면 임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법인46012-329, 1997.02.01.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계장치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시 내용연수는 임차자가 영위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하여 내용연수표를 적용하는 것이며 당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에 해당하지 아니함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를 주었다면 해당 기계장치는 본인 사업의 제조에 직접 쓰이지 않았으므로 제조원가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계장치의 임대는 제조업이 아닙니다. 업종을 추가하고 판매관리비로 처리 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조업에 사용하는 기계장치를 직접
제조업에 사용시에는 제조원가의 제조간접비로 회계처리하는 것
이나, 제조업에 사용하지 않고 임대 시에 이는 판매비및관리비의
감가상각비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