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임대 주택 계약 체결일이 2021년 12월20일보다 빠르면 인정이 안되는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21년 12월 17일이 주택 취득 일자이며
21년 11월 25일 임대차 계약 체결 - 계약금(보증금의 10%)입금 /
임대일 개시는 2022년 1월 12일입니다.
이 경우 상생 임대 주택 [직전 임대차계약] 에 해당 하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상생 임대주택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대한 인정 여부는 계약 체결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주택 취득일이 2021년 12월 17일이고, 임대차 계약 체결일이 2021년 11월 25일이라면, 상생 임대주택의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계약 체결일 기준: 상생 임대주택의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정 기준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생 임대주택 정책은 특정 시점 이후에 체결된 계약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책 시행일: 상생 임대주택 정책이 시행된 날짜 이후에 체결된 계약만이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계약 체결일이 2021년 11월 25일로, 정책 시행일보다 이전이라면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령 및 정책 확인: 상생 임대주택 관련 법령이나 정책의 시행일 및 적용 기준을 확인하여 귀하의 계약이 해당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및 관련 기관 문의: 상생 임대주택 정책의 적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면, 관련 법원이나 주택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해석은 상생 임대주택 정책의 세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이나 정책을 직접 확인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