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 식대 포함인데 회사에 영수증 청구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남겼습니다
만역 급여 기본급 100 식대 20을 받고 있었는데
그동안 아무말 없다가 20에 대한 영수증 청구를 진행하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런일이 처음이라서 혹시 꼭 해야하는 일인가요?
아님 회사마다 다른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비과세 항목으로 인정되려면 영수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식대가 명목상으로가 아닌 실제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회사에서는 일반적인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실비 정산 형태로 운영하거나, 회계 기준에 따라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영수증 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의 영수증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정액 지급하던 방식을 변경하려면 근로자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사용에 대한 기준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통상은 월 식대 지급하고 영수증을 청구하는게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영수증 요청자체가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장기간 반복되어 회사와 근로자간에 특별한 조건 없이 식대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당연시되어 왔다면, 식대라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기본급과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갑자기 영수증 청구를 요구하는 것은 기존의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식대를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지급할 것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