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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메추라기231
기막힌메추라기23123.05.25

전세끼고 매매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만약 4억짜리 집에 2억5천 전세 세입자가 있는경우 제가 해당 집을 매매한다고 하면 1억5천만 내면 되나요?

이 경우에 대출은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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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1억 5천만원만 내면 해당 집을 매매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경우 대부분 대출할수 없습니다.

    은행에서는 이미 그 집에 2.5억 의 전세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대출을 하게 되면 은행은 2.5억 뒤의 후순위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면 해당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은행은 빌려준 돈을 못돌려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순위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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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를 갭투자로 볼수 있는데 보통 매매계약서에는 4억으로 기재하고 현 전세보증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잔금 1억5천을 지급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대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선순위 임차인의보증금이 있는 만큼 대출한도가 낮아지거나 갭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 대출승인자체가 안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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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세금 이외의 금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겁니다. 전세가가 낮은경우 후순위담보대출은 가능하나 큰금액은 않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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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세입자를 승계하고 주택을 매수하면 매매가액에서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잔액 1억5천만원을 매도자에게 지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합니다.

    세입작가 만기일에 이주하겠다고 하면 보증금 2억5천만원은 매수인(임대인)이 반환 해 주어야 합니다.

    세입자가 전세임대로 거주중이면 보증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주택담보대출은 불가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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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와 전세금의 갭인 1억5천만 내면 됩니다.

    위 경우는 대출을 추가로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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