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퇴직금 이중지급 가능한가요?
퇴직연금 가입자인데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회사에서 개인 irp계좌로 퇴직연금 일시불 수령 후 회사측으로 입금해달라는데요
애초에 퇴직금을 일시금 지급한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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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퇴직연금은 반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산상 정당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았다면 추가적으로 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이므로 다시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퇴직금을 받은 액수 자체가 퇴직연금에 비하여 불리하지 않다면 회사의 요구대로
퇴직연금은 반환을 해주는게 맞다고 보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 없이는 회사에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