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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쾌적한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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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퇴직금 이중지급 가능한가요?

퇴직연금 가입자인데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회사에서 개인 irp계좌로 퇴직연금 일시불 수령 후 회사측으로 입금해달라는데요

애초에 퇴직금을 일시금 지급한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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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퇴직연금은 반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산상 정당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았다면 추가적으로 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이므로 다시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퇴직금을 받은 액수 자체가 퇴직연금에 비하여 불리하지 않다면 회사의 요구대로

    퇴직연금은 반환을 해주는게 맞다고 보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 없이는 회사에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