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술동의서는 병원에만 유리한 내용 아닌가요?
큰 수술을 앞두고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하라고해서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동의서 내용 대부분이 수술 전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병원측 면책조항만 적혀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의료사고가 발생한다하더라도 수술동의서에 동의했기 때문에 개인이 병원에 승소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