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술동의서는 환자 권리보호를 위한 측면에서 수술방법과 부작용 등을 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술동의서에서 의사의 과실에 의한 손해까지도 면책된다는 규정을 기재하는 경우, 불합리한 내용으로 효력이 배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법률분쟁 발생시 의사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관하여 병원 측은 수술동의서를 근거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