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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부동산
아하부동산20.10.06

수술동의서는 병원에만 유리한 내용 아닌가요?

큰 수술을 앞두고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하라고해서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동의서 내용 대부분이 수술 전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병원측 면책조항만 적혀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의료사고가 발생한다하더라도 수술동의서에 동의했기 때문에 개인이 병원에 승소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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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술동의서는 환자 권리보호를 위한 측면에서 수술방법과 부작용 등을 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술동의서에서 의사의 과실에 의한 손해까지도 면책된다는 규정을 기재하는 경우, 불합리한 내용으로 효력이 배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법률분쟁 발생시 의사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관하여 병원 측은 수술동의서를 근거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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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행위는 신체에 대해서 수술 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종 위험과 부작용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과실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하여도 완전히 의료 과실 전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입증을 원고인 환자 측에서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해당 각 경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였더라도 다른 의료기록 등의 증거 등을 가지고 과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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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술동의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의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수술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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