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외 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1년 5월 부터 일용직으로,
12시간 근무 (2시간 20분 -휴식, 식사시간 포함)
최저시급만 받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1. 급여명세서 휴일수당 시간 변경 사유
21년~22년 1월까지 8시간
22년 2월 9시간
22년 3월 10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8시간 x 1.5라고 적혀있습니다.
무슨 사유로 시간이 변경된걸까요?
회사 내부 사정으로 된건가요?
2월까지 야간자 포함 4명
3월 이틀은 5명, 그외엔 4명
4월부터 5명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 근로자의 날, 부처님오신날
공휴일 및 법정휴일이 일요일에 있으면 휴일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근로자의 날, 부처님오신날에 근무하면 추가수당없이 기본 월급만 지급받게 되나요?
3. 급여 외 수당 10만원을
급여에 포함되어 받을 경우와 포함되지 않고 따로 받을 경우 차이가 있나요?
휴일, 연장 등 각종 수당과 합치면 따로 받게 될 경우에 비해 더 받을거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수당을 제하고 받게 되면 더 차이가 크겠죠?
10만원을 시급에 포함시켜 9,350원이 되었어요.
기본 최저시급 9,160원입니다.
4. 일용직은 소득세. 주민세 미공제 해서 연말정산이 안되는데 맞는건가요?
• 열심히 잘 준비해도 환급금이 소득세 미공제 금액보다 많지 않을거라 하는데 맞는말인가요?
제가 작년에 차 구매하고 카드 사용액이 많았는데, 하나도 못받았어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 환급보다는 내는게 더 많더라고요ㅠㅠ
• 일용직도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소득세 미공제 및 일용직으로 근무한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은 아닌가봐요?
5. 야간수당
• 본 회사에서는 야간수당 지급 시간을 7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12시간 근무(19:30 - 07:30) 으로 10시간 정도를 7시간으로 제한하고, 수당을 지급하는데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 야간수당 지급시간은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건가요?
물어볼 수 있는 관리자가 있음에도 직무이해부족으로 잘 알지도 못하고, 알아듣게 설명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