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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박새173
위대한박새17322.04.06

급여 외 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1년 5월 부터 일용직으로,

12시간 근무 (2시간 20분 -휴식, 식사시간 포함)

최저시급만 받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1. 급여명세서 휴일수당 시간 변경 사유

21년~22년 1월까지 8시간

22년 2월 9시간

22년 3월 10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8시간 x 1.5라고 적혀있습니다.

무슨 사유로 시간이 변경된걸까요?

회사 내부 사정으로 된건가요?


2월까지 야간자 포함 4명

3월 이틀은 5명, 그외엔 4명

4월부터 5명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 근로자의 날, 부처님오신날

공휴일 및 법정휴일이 일요일에 있으면 휴일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근로자의 날, 부처님오신날에 근무하면 추가수당없이 기본 월급만 지급받게 되나요?

3. 급여 외 수당 10만원을

급여에 포함되어 받을 경우와 포함되지 않고 따로 받을 경우 차이가 있나요?

휴일, 연장 등 각종 수당과 합치면 따로 받게 될 경우에 비해 더 받을거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수당을 제하고 받게 되면 더 차이가 크겠죠?

10만원을 시급에 포함시켜 9,350원이 되었어요.

기본 최저시급 9,160원입니다.


4. 일용직은 소득세. 주민세 미공제 해서 연말정산이 안되는데 맞는건가요?

• 열심히 잘 준비해도 환급금이 소득세 미공제 금액보다 많지 않을거라 하는데 맞는말인가요?


제가 작년에 차 구매하고 카드 사용액이 많았는데, 하나도 못받았어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 환급보다는 내는게 더 많더라고요ㅠㅠ

• 일용직도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소득세 미공제 및 일용직으로 근무한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은 아닌가봐요?


5. 야간수당

• 본 회사에서는 야간수당 지급 시간을 7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12시간 근무(19:30 - 07:30) 으로 10시간 정도를 7시간으로 제한하고, 수당을 지급하는데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 야간수당 지급시간은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건가요?


물어볼 수 있는 관리자가 있음에도 직무이해부족으로 잘 알지도 못하고, 알아듣게 설명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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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실제 근로시간이 변경된게 아니라면 사측에 이유를 물어보십시오.

    2.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은 원래 휴무일인지, 근로일이지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3.지급날짜만 다른거면 똑같이 세금 뗍니다.

    4.이건 세무사님께 문의해보세요

    5.야간근로시간은 밤10시부터 오전6시까지입니다.상시 5인이상 사업은 야간시간 준수는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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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휴일수당 변경 사유에 대해서는 회사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휴일이 중복될 경우 하나의 휴일만 인정합니다.

    3. 일반적으로 기본급이 클수록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4.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5. 22:00부터 06:00까지 근무하는 경우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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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야간 근로시간은 회사에서 실제 근로하는 시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실제 근로시간에 맞게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휴일 근로 시 휴일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휴일 근로에 휴일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3. 이는 실제 근로시간을 알고 실제 근로시간과 급여외 수당을 계산하여 시급으로 환산한 뒤 계산하여야 어떤 것이 질문자님께 유리한지 판단해드릴 수 있습니다.

    4. 일용직의 경우 1일 일당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5. 야간수당은 법적으로 22 ~ 06시 근로 시 발생하며 해당 시간에 근로하게 된다면 반드시 야간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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