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예전에 1년 다니고 실업급여 받았던 회사가 있는데
혹시 이 회사에 또 일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문의로 사료되며,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재수급이라고 하여도 피보험단위기간 및 수급자격의 인정이 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