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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리따운참고래164

아리따운참고래164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는데요..

나중에 실업급여 받은 상태로 회사 취직해서 1년 다니면 성과금? 이라고 해서 나머지 비용을 준다고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구요

취직해서 3개월 다니다가 또 다른 회사 취직하고 그럼 못받나요?

어떤 회사든 1년을 채워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성과금이 아니라 조기재취업수당입니다. 취업 후에 이직을 하는 경우 공백없이 이직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합니다.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지급되는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 중 하나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미지급일수의 1/2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재취업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 실업급여를 다 받지 못한 상태에서 취업을 하는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단, 이직일 기준 만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지급가능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3.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임금액 이상인 직장에 취직한 경우(‘24년 고시 월 임금액: 5,740,000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단,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