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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8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예전에 다니고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예전에 1년 다니고 실업급여 받았던 회사가 있는데
혹시 이 회사에 또 일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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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슬기 노무사blue-check
    이슬기 노무사22.12.28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고,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이상인 경우 대상에 해당됩니다.


    요건충족시 신청은 가능하나, 동일 사업장인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심사가 될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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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여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종전과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더라도 그 자체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경우에 따라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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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더라도 다시 해당 회사에 취업하여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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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의 경우, 재수급을 한다고 하여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고, 수급자격을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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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예전에 1년 다니고 실업급여 받았던 회사가 있는데
    혹시 이 회사에 또 일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다시다니더라도 6개월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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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여러차례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것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과 이직사유에 대한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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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후 동일한 회사에 다시 취업하여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추고 퇴사한다면 재차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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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시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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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또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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