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예전에 다니고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예전에 1년 다니고 실업급여 받았던 회사가 있는데
혹시 이 회사에 또 일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고,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이상인 경우 대상에 해당됩니다.
요건충족시 신청은 가능하나, 동일 사업장인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심사가 될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여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종전과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더라도 그 자체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경우에 따라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더라도 다시 해당 회사에 취업하여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의 경우, 재수급을 한다고 하여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고, 수급자격을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예전에 1년 다니고 실업급여 받았던 회사가 있는데
혹시 이 회사에 또 일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다시다니더라도 6개월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여러차례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것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과 이직사유에 대한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후 동일한 회사에 다시 취업하여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추고 퇴사한다면 재차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시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또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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