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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침을 어기고 출근하면 어케 되나요?

코로나에 걸리면 7일간 격리하라는 것이 정부 지침인데, 만약에 업무를 대신할 사람이 없다고 출근하라고 해서 했다면 출근한 당사자 그리고 출근하라고 한 회사 관계자에게 어떤 저벌이 내려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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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씁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코로나에 감염된 당사자의 경우에는 격리 지역 이탈이 적발될 경우 형사처분 대상이 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7일간 격리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에 감염된 근로자에게 출근을 지시하거나 조정한 회사관계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분명히 범죄지시자에 대해 형사상 방조죄나 교사죄가 성립되지만,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상황 때문에 부득이하게 출근했더라도 확진자 혼자 형사처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자가 격리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의 부당한 출근명령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출근명령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승인없이 무단으로 자가격리를 위반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