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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실비보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직 확정되진않았지만 상대방8:2저 상황으로 난 교통사고가있는데 저는 회사차량입니다

1.어차피 회사차량이라 전 개인적인 할증은 안되는데 합의금은 제가 딱 말한금액을 달라할꺼라 과실은 상관없지않나요?

2.실비에 상해의료비특약에 가입되어있는데 이건 제 과실비율이 있을때만 나오는거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제 과실이 100:0인것보다 8:2인게 더 좋은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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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어차피 회사차량이라 전 개인적인 할증은 안되는데 합의금은 제가 딱 말한금액을 달라할꺼라 과실은 상관없지않나요?

    합의금은 과실에 따른 상대방의 책임비율 만큼의 손해액을 보상하는 것으로 당연히 과실이 상관이 있습니다.

    2.실비에 상해의료비특약에 가입되어있는데 이건 제 과실비율이 있을때만 나오는거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제 과실이 100:0인것보다 8:2인게 더 좋은거아닌가요?

    2009년 이전 가입 실비로 상해의료비특약이 있다면 보험사 지급 치료비의 50%를 보상받을수 있어 이때는 과실은 관련이 없습니다.

    1명 평가
  • 합의금은 과실 상계를 하고 보상을 하게 되며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비율만큼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무과실일때 치료비가 백만원, 합의금이 백만원일때 과실이 20% 있으면 합의금 백만원에서 20%가 공제된 80만원이 되고 거기에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비율 20만원이 공제가 되어 최종 합의금은 60만원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무과실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