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와일드한고니169
와일드한고니16924.01.22

잘못통화했는 연락처를 고소한다고 하네요?

실수로 모르는 사람한테 연락을 걸었고 그것을 인지한 후에 끊었는데 갑자기 이런전화 너무 많이 온다고 경찰서에 넘겨서 경찰서에서 보자는데 이게 고소가 되는건가요?(제가 헷갈린 지인 연락처 드리니 안비슷하다고 더욱 신고한다고 하십니다;:) 고소가 안될거 같긴한데 학생이라서 더욱 고소 당해서 경찰수사를 받아야하는지 너무 걱정되네요...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수로 잘못 전화를 걸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다면, 신고가 접수될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화를 잘못건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이 될 사안이 아니므로 고소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그분에게 실수로 전화를 단 한번 건 것에 불과하다면 그 자체로 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설령 조사가 진행되어도 1번만 통화를 잘못 걸었다는 내역을 제출하면 소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