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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향고래193
의젓한향고래19324.01.15

주 16시간 근무를 했는데 주휴수당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주휴수당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주마다 8시간씩 이틀 근무하는 알바생인데 이번에 주휴수당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일하는 곳에서 일주일마다 근무표를 짜고 주당 2,3일씩 8시간 근무하는 알바인데 이번달에 주휴수당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주휴수당은 정해진 요일마다 주 15시간 근무하면 주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일주일마다 근무표를 짜는것은 정해진 근무시간이 아니여서 주휴수당이 들어오지 않은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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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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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을 때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주간 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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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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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스케줄 근무라 하더라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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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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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사전에 회사와 근로자간 약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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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고 일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이므로 미지급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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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16시간 근무를 한다면 근로일에 결근이 없는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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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약정하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8시간의 근로시간이더라도 사이에 휴게시간이 있게 되어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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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상황에서 차주 근로가 예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서 상의 소정근로일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와 관련된 사전 약정 사항 등이 계약서 이외에도 존재하는지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전에 정한 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근로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미지급 시에는 임금체불 신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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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로 증빙이 어렵다면 일일이 일한시간을 기록하면 증빙해야합니다.

    카톡, 통화녹음, 근무내역 확인할 수 있는자료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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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하고, 향후 분쟁이 없도록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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