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상황에서 차주 근로가 예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서 상의 소정근로일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와 관련된 사전 약정 사항 등이 계약서 이외에도 존재하는지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전에 정한 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근로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미지급 시에는 임금체불 신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