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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로 자동차 계약 후 사용중입니다,. 리스사에서 질권설정 ?

안녕하세요, 리스로 자동차 계약 후 사용중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보험 가입하면서 리스사에 질권설정하러고 하는데요.

자동차 보험을 질권 설정할수 있는 건가요 ? 어떻게 설정하나요 ?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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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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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권 설정이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리스 회사가 자차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권 설정을 하는 이유는 사고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리스 회사가 차량 수리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리스사에서 자동차를 질권설정하게 됩니다 리스로 자동차를 계약하게 되면 자동차는 차량가격을 다 납입하기전까지는 리스사의 차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질권설정하게 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계약상 내용에 질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질권설정이란= 차량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에 대한 보험금 수령시에 보험금을

    리스사가 받겠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리스사 질권설정의 과정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대출자인 질문자님과 금융기관인 리스사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에 질권 설정을 요청하면 이를 보험사에서 심사를 해서 보험사에서 질권 설정에 동의를 하면 대출자인 질문자님과 금융기관인 리스사 간의 계약이 성립됩니다. 그러면 보험사에서 질권 설정을 진행하고 이를 금융기관인 리스사에 통지합니다. 그런 다음에 대출 상환 후에 금융기관인 리스사에 질권 해지 동의서를 발급하고, 보험사에 제출하면 질권을 해제하게 됩니다. 즉 대출자인 질문자님이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면, 관련된 보험금액에 대해서 금융기관인 리스사에서 선순위 권리를 갖게 되고요. 다음에 대출자인 질문자님이 대출금을 상환 완료하면 보험금에 대한 권리가 다시 대출자인 질문자님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인 리스사는 질권 해지 동의서를 발급해서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사가 질권을 해제하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질권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자동차보험을 점유하고, 채무의 변제가 없는 때에 자동차보험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물권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리스사가 자동차를 담보로 동산질권설정을 합니다. 신용보다 자동차라는 동산 담보가 있어서 이자가 더 쌉니다. 자동차보험은 별도로 의무가입해야 하구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을 질권 설정할수 있는 건가요 ? 어떻게 설정하나요 ?

    : 네 리스의 경우에는 보통 해당 리스사에서 자동차보험에 대해 질권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는 리스차량은 기본적으로 해당 차량의 권리는 리스사에게 있기 때문에

    만약 해당 차량이 사고가 발생하여 폐차한다면, 그에 대한 권리 행사를 위한 것으로

    리스차량임을 보험사에 이야기하시고, 질권설정을 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리스 차량의 질권 설정은 리스사가 차량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자동차 보험에 질권을 설정하면 사고 발생 시 리스사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리스사가 수리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질권 설정은 리스사에 요청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보험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나 절차는 리스사와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