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 매매 후 계약 만료 전 세입자 퇴거에 관한 상황은 중요하며,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아래는 세입자 퇴거와 관련된 주요 사항과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계약 만료 전 이사 통보:
세입자가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하려는 경우, 임대인에게 이사 통보를 해야 합니다.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의 경우, 임대인은 만기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세입자는 만기 2개월 전까지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두 당사자가 연락을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되어 계약이 자동 연장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앞전 계약과 조건 변경 없이 기간만 연장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명도소송: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에도 거주하고 있을 경우,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불법으로 주거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집을 비우도록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보증금 반환 및 관리비 정산:
세입자가 퇴거한 후에는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관리비 정산 시, 장기수선충당금 정산과 보증금 반환을 체크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 (복비):
중개수수료는 의뢰인인 집주인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세입자는 중개보수를 낼 의무가 없으며, 중개의뢰인은 집주인과 새로운 세입자를 말합니다.
명도소송 진행:
세입자가 계약을 위반하고 있을 경우,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퇴거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퇴거와 관련하여 상세한 상황을 고려하여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