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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거북이234
견실한거북이23424.04.03

건물 매매 후 계약만료전 세입자 퇴거에 관해

자그마한 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구에서 건물을 사겠다하여 건물을 팔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였고

기존 세입자들에게는 건물매매에 대한 통보를 하였습니다.

건물을 비워줘야하는 기간까지는 6개월이 남았을때 이야기를 하였는데,

기존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세입자들이 안나가겠다고 버티면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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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을 일반매수자나 지자체갈 매수자여도 세입자문제는 협의하셔야 합니다. 매매계약 조건에 기존 임차인을 매도자가 명도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기간 만료전인 세입자도 매도자가 책임지고 명도해야 합니다.

    계약만료전 세입자가 만기일까지 거주를 주장하면 명도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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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들은 본인의 계약기간동안 거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상가라면 10년간 갱신도 가능합니다.

    건물을 매매할때는 보통 계약전에 명도에 대한 협의를 하고 매매 계약을 합니다.

    계약 후 명도하려고 하면 위와같이 안나가겠다고 하는 경우 일이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꼭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돈을 더 주고 나가라고 해야겠지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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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 매매 후 계약 만료 전 세입자 퇴거에 관한 상황은 중요하며,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아래는 세입자 퇴거와 관련된 주요 사항과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계약 만료 전 이사 통보:

    세입자가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하려는 경우, 임대인에게 이사 통보를 해야 합니다.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의 경우, 임대인은 만기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세입자는 만기 2개월 전까지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두 당사자가 연락을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되어 계약이 자동 연장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앞전 계약과 조건 변경 없이 기간만 연장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명도소송: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에도 거주하고 있을 경우,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불법으로 주거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집을 비우도록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보증금 반환 및 관리비 정산:

    세입자가 퇴거한 후에는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관리비 정산 시, 장기수선충당금 정산과 보증금 반환을 체크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 (복비):

    중개수수료는 의뢰인인 집주인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세입자는 중개보수를 낼 의무가 없으며, 중개의뢰인은 집주인과 새로운 세입자를 말합니다.

    명도소송 진행:

    세입자가 계약을 위반하고 있을 경우,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퇴거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퇴거와 관련하여 상세한 상황을 고려하여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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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자그마한 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구에서 건물을 사겠다하여 건물을 팔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였고

    기존 세입자들에게는 건물매매에 대한 통보를 하였습니다.

    건물을 비워줘야하는 기간까지는 6개월이 남았을때 이야기를 하였는데,

    기존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세입자들이 안나가겠다고 버티면 방법이 없나요?

    ==> 네 그렇습니다. 매도를 하게 된다면 건물명도에 대해서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대 그렇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비용이 발생되더라도 현 임차인과 협의를 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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