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트럼프 한국산 관세 25% 인상
많이 본
아하

법률

성범죄

보통은도전적인대리
보통은도전적인대리

제가 라인 가격만 묻고 비싸서 다시 온다 했는데 이것도 통매음 고소가 되나요?

제가 라인 가격만 묻고 비싸서 다시 온다 했는데 이것도 통매음 고소가 되나요?이미 신고도 했다는데제가 아직 어려서 그런데 알려주길수있나요 이거 처벌받으면 경찰서 한번 갔다온거여서 큰일이에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자님이 라인 가격을 물은 것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뜨어내는 수법입니다. 실제 고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것이니 차단하시고 무시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통매음헌터수법으로 보이고 가격문의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상대방은 실제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합의금을 받는 게 목적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