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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제비117
심각한제비11724.04.10

매장에서 물건을 분실했는데 직원이 폐기했습니다. 배상 받을 수 있나요?

3월31일에 2만원 가량의 작은 물품을 하나 구매했습니다. 흰색 봉투를 하나 받아서 들고 다녔는데 A술집에 그 봉투를 두고 갔습니다. 다음날 일어나서야 그 물건을 잃어버렸다는걸 깨닫고 전날 갔던 가게에 다 연락하고 cctv를 요청했었는데요, A술집에선 4월4일에 사장님이 오는데 그때 확인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cctv를 확인해본 결과, 제가 가게에 들어갈땐 손에 봉투가 있었는데 가게에서 나갈땐 그 봉투가 없었습니다. cctv화면이 너무 흐리고 각도가 정확하지 않아서 물건을 두고 갔다는 명확한 증거는 나갈때 제 손에 없다는 것 말고는 따로 없습니다. 계속 cctv를 돌려본 결과 직원분이 바닥을 빗자루로 쓸고 쓰레받기에 담는데, 그 쓰레받기 안에 봉투가 딸려들어가는게 보였습니다.

사장님께 배상을 요청했더니 쓰레기인줄 알고 버렸을건데 그걸 어떻게 책임지냐고, 본인은 책임 질 의사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직접 치운 그 직원분의 연락처를 받아서 배상해달라고 연락을 드렸는데, 본인은 버린 기억도 없고 그렇게까지 중요한 물건이였으면 잘 챙기지 왜 잃어버렸냐고 하더라구요 자기는 일 하느라 바쁜데 봉투안에 어떤 물건이 있던간에 그게 중요한건지 쓰레기인지 일일히 확인을 해야하냐고, 그걸 두고 간 제 잘못이라고 본인은 죽어도 배상할 생각 없다고 소리를 지르더라구요.

작은 금액이더라도 저한테는 소중한 돈이고 무엇보다 본인은 잘못 없다는 듯이 너무나도 당당하게 버릴만 해서 버렸다고 말하는게 정말 화가 납니다 경찰서에 가서 접수한다면 어떤걸로 접수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정말 제가 두고간게 잘못이라 배상을 못받는건지, 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법으로 인해 배상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너무 속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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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두고 간 부분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나,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법상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직원이 그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고 버린 것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민사상 책임에 대해서는, 직원이 제대로 분실물인지, 그 내용물이 무엇인지 확인 없이 버린 것이 과실에 해당하여야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