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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파랑새25
친절한파랑새2522.11.20

절도(매장물건 가져온뒤 다음날 가져다놓았는데 한달뒤 고소장접수연락)

안녕하세요


살면서 처음 으로 실수한 행동이었습니다

백화점 매장에서 당일하루에 4군데서

당일 혼잡한 상황에서 4벌의 옷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정신차리구 이랗게했으면 안될것같아

두군데 각각(35만원, 25만원) 물건(옷)을

죄송하다는 편지와 해담금액과 해당물건을

각 매장에 조용히 두고왔고

(두고온 반납사진들은 찍었고)


나머지 두군데 (각각 3~5만원) 물건은

조용히 해당매장에서 두고왔습니다

(어차피 cctv에 두고온 영상도

찍힐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한달뒤 고소장접수되어 신고된것을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알게되었 습니다


어텋게 대응하면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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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대응하실 부분은 없으며, 사실대로 진술하시고 선처를 구하셔야 하겠습니다.

    피해회복은 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크게 처벌되지는 않을 것이겠으나, 피해자들의 의사에 따라서는 100~300내외 벌금형은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인정하고 위와 같이 반납을 해준 사실을 주장하며 선처를 구하시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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