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매장물건 가져온뒤 다음날 가져다놓았는데 한달뒤 고소장접수연락)
안녕하세요
살면서 처음 으로 실수한 행동이었습니다
백화점 매장에서 당일하루에 4군데서
당일 혼잡한 상황에서 4벌의 옷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정신차리구 이랗게했으면 안될것같아
두군데 각각(35만원, 25만원) 물건(옷)을
죄송하다는 편지와 해담금액과 해당물건을
각 매장에 조용히 두고왔고
(두고온 반납사진들은 찍었고)
나머지 두군데 (각각 3~5만원) 물건은
조용히 해당매장에서 두고왔습니다
(어차피 cctv에 두고온 영상도
찍힐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한달뒤 고소장접수되어 신고된것을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알게되었 습니다
어텋게 대응하면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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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대응하실 부분은 없으며, 사실대로 진술하시고 선처를 구하셔야 하겠습니다.
피해회복은 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크게 처벌되지는 않을 것이겠으나, 피해자들의 의사에 따라서는 100~300내외 벌금형은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인정하고 위와 같이 반납을 해준 사실을 주장하며 선처를 구하시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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