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직장 근무 후 사업장 이전으로 9월 30일 퇴사, 10월 1일자로 신규 입사 처리가 되었습니다.
10월 1일자 입사를 하였는데 1월 말일자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 사유 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한 경우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것으로 보이므로, 1월 말일자로 퇴사한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마지막 퇴직 시점에 사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아 하며,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직 사유등을 알수 없으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0일 계산시 이전 직장의 일수도 포함되므로 문제가 없지만 퇴사사유가 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가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최종사업장에서 1월 말일자로 퇴사하는 것이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