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직장 근무 후 사업장 이전으로 9월 30일 퇴사, 10월 1일자로 신규 입사 처리가 되었습니다.
10월 1일자 입사를 하였는데 1월 말일자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