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도 관행상 일종의 계약금으로 여겨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런 성격이 없다면 굳이 가계약금을 주고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계약이 안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알겠다고 추인을 했다면 조건부 가계약금이니 조건이 성립하면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계약금에 대한 위약금 특약이 없다면, 민법상 해지의 규정에 의거 매수인은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가계약금에 배액을 배상함으로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