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최초의 계약이 만기 종료될 때, 만기 6~2개월전까지 계약거절이나 계약의 변경여부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문자근거가 중요함)
""계약이 곧 종료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이사를 가시는지요? 아니면 갱신 연장하실 예정인가요?" 라고 여쭈어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갱신연장에 대해서 차임의 증감이 없다면 달리,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임대인의 입장으로는 갱신여부를 특약에 근거를 남기는게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