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의 권한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를 요구는 할 수 있지만 결국 임차인의 선택입니다. 우선 계약 만료 6~2개월전 미리 재갱신 여부를 임차인에게 물어보시고 임차인이 갱신하겠다고 한다면 계약서 작성시 특약에 계약갱신청구권사용이라는 문구를 넣으시면 됩니다. 즉 재계약을 한다고 하면 보증금 5%이내 상한을 조건으로 자연스럽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 됩니다. 문제는 시세가 많이 떨어져서 역전세가 발생된 주택일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 인하를 요청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 수용하시고 계약하셔도 계약갱신청구권 사옹이라는 문구를 넣겠다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