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유서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의미가 다소 불분명합니다. 사유서는 말그대로 사유서를 기재한 서면에 불과하고,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담당재판관의 재량입니다.
고소취하를 하더라도 고소 후에 접근금지가처분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은 충분히 고려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