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의이혼 진행중, 가정폭력 고소 취하 했을때 접근금지명령처분 효력 문의합니다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고소를 하여 접근금지처분 명령을 받았는데, 협의 이혼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소취하를 요청 하는데요, 저는 협의 이혼시 조정기간을 단축/면제 신청을 하기 위해 접근금지처분명령서를 사유서로 제출 하려고합니다.
이때에
가정폭력 고소 취하 한 후 이혼신청서 낼 때에 조정기간 단축/면제 사유서(접근금지명령) 를 제출 해도 사유서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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