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진행중, 가정폭력 고소 취하 했을때 접근금지명령처분 효력 문의합니다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고소를 하여 접근금지처분 명령을 받았는데, 협의 이혼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소취하를 요청 하는데요, 저는 협의 이혼시 조정기간을 단축/면제 신청을 하기 위해 접근금지처분명령서를 사유서로 제출 하려고합니다.
이때에
가정폭력 고소 취하 한 후 이혼신청서 낼 때에 조정기간 단축/면제 사유서(접근금지명령) 를 제출 해도 사유서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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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취하가 되더라도 조정기간 단축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미리 고소취하를 하시기 보다는 절차를 끝내시고 고소취하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유서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의미가 다소 불분명합니다. 사유서는 말그대로 사유서를 기재한 서면에 불과하고,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담당재판관의 재량입니다.
고소취하를 하더라도 고소 후에 접근금지가처분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은 충분히 고려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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