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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융통성있는안경원숭이
협의이혼으로 빨리 이혼을 하고싶은데 상대방이 절대 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제 신체에 상해를 입혀 수술 받은 기록도 있고 과거 경찰 신고접수되어 검찰 송치까지 간적도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라도 가정폭력으로 제가 사건접수하고 협의이혼 조건으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각서 받고 사건접수 취소할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말씀하신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시며, 재판상 이혼도 인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협의이혼을 하시더라도 이혼절차가 마무리 된 후에 사건접수를 취소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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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이 진행할 수 있으나 사건접수를 취소한다고 하여 곧바로 사건이 종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현재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그러한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가정폭력의 경우 합의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므로 취소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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