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카드 경비처리관련 문의드립니다.
법인카드사용항목에 노래방은 접대목적이여도 경비처리 하면안되는건가요?
그리고 병원도 대표가 직원으로 되어있어도 대표병원금액도 공제안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약국사용액중 회사상비약 구매도 경비처리 안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노래방 등이 접대목적으로 발생된 비용이라면 접대비 계정으로 하여 경비처리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만 불가한 것입니다.(접대비는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대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비라면 경비처리 가능하나, 개인적인 병원비라면 불가하며, 회사 상비약 구매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카드로 거래처 등에 접대 목적으로 노래방, 단란주점 등에서
음식 용역 등을 제공한 경우 접대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며,
접대비 계정으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2) 법인 대표가 재단법인의 직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경우 접대비는 각각의
사업자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3) 법인에서 비상시를 대비한 상비약 등을 구입시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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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접대비임을 회사가 증명을 하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대표 병원비는 경비처리 되지 않습니다.
직원이 사용할 회사 상비약은 경비처리가 가능 할 것이나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노래방에서 접대를 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접대비로 처리하고 연간 접대비 한도내 금액은 법인의 경비로 인정되는 것이고,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되는 것입니다.
또한, 임직원 개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병원을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은 법인의 경비에 해당하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됩니다.
한편, 임직원이 사용할 회사 상비약을 구매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그 지출은 복리후생비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접대비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2~3)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