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공판절차란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해서 자백을 한 사건에서 증거조사절차를 간이화하고 증거능력의 제한을 완화하여 심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공판절차입니다. 다만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성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은 간이공판절차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거나 기타 피고인의 자백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등의 사유가 있어서 공판절차로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재판진행결과를 고소인이나 피해자에게 통보해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시면 공판기일에 직접 법정에 가셔서 방청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관련법령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간이공판절차의 결정)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본조신설 1973. 1. 25.]
제286조의3(결정의 취소) 법원은 전조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