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상명령 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절차 인가요?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 제도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피해자들에게 민사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절차 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형사배상명령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굳이 민사소송을 하지 않아도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작성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이를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