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를 해 준다고 해서 고소를 취하했는데, 다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는 지인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일방적인 폭행이라 쌍방은 아니구요~!!
그래서 고소를 했는데~
가해자한테 연락이 와서 금액적인 부분까지 이야기를 다 하고
합의를 해 준다고 해서 고소를 취하했답니다.
그런데 합의금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안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다시 고소를 하고 싶어 하는데,
고소 취하 한 것을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하했다면 합의불이행을 사유로 재고소는 어렵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고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폭행죄 등)의 경우 이미 고소를 취하한 상황에서는 다시 고소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을 지급받으실 권리 자체는 확보가 되신 상황이므로 민사적으로 청구하여 받아내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합의금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합의서가 진정 성립한 것이 아니므로 그 부분을 주장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다시 합의금을 지급하게 되면 취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다시 고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상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받은 후 고소를 취하합니다.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민사상의 지급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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