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후 우선 상대방의 연락처를 받은 후 병원치료를 받았는데, 그 연락처가 잘못된 연락처라는 걸 늦게 알게된 경우에도 뺑소니와 연관된 처벌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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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낸후 피해자에게 허위 인적사항을 적어 주고 사고 현장을 떠난 경우, 도주차량죄 및 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