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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황로194
조신한황로19423.09.07

바디캠 증거능력 성범죄에서 인정되나요?

사회복무요원 들어갈예정입니다. 헌데 근무지의 사건사고가 많아서 성폭력이나 절도죄등의 무고 누명 방지를위해서 제 자리에 한정하여, 저의 몸과 그 주변 1m이내만을 기준으로 바디캠을 통해 근무내내 8시간 계속 촬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비춰지는것은 카메라조정을통해 제몸반경 1m와 제 이동동선만 비출수 있다면, 이 근무중촬영이 법에 저촉되는지, (카촬죄나 개인정보법등) 또한 이렇게 촬영한 제 위치정보를 무고시 결정적으로 범행위치에 존재하지않았다는 증거자료로 인정되는지(불법증거는아닐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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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바디캠이 불법이라면 자동차마다 달려있는 블랙박스도 불법이 되야 합니다.

    개인적인 목적으로 촬영하는 바디캠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적인 촬영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므로 카촬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증거자료로 사용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