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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신한황로194
조신한황로194
23.09.07

바디캠 증거능력 성범죄에서 인정되나요?

사회복무요원 들어갈예정입니다. 헌데 근무지의 사건사고가 많아서 성폭력이나 절도죄등의 무고 누명 방지를위해서 제 자리에 한정하여, 저의 몸과 그 주변 1m이내만을 기준으로 바디캠을 통해 근무내내 8시간 계속 촬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비춰지는것은 카메라조정을통해 제몸반경 1m와 제 이동동선만 비출수 있다면, 이 근무중촬영이 법에 저촉되는지, (카촬죄나 개인정보법등) 또한 이렇게 촬영한 제 위치정보를 무고시 결정적으로 범행위치에 존재하지않았다는 증거자료로 인정되는지(불법증거는아닐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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