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로부터 준비서면이 왔는데 저의 답변서에 항변하는 내용이 없이 처음 소장 내용과 같습니다원고의 고소 취지에 해당하는 항변과 그 증거를 답변서에 모두 첨부하여 제출하였었는데저도 준비서면으로 답변서의 내용을 그대로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할까요?만약 준비서면을 작성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민사소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의 준비서면이 소장 내용과 동일하다면, 질문자님의 반박은 이미 답변서로 다 되었 때문에 추가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준비서면 작성이 필요가 없는 상황이기에 작성하지 못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