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고의 소장과 준비서면이 같아도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하나요?
원고입니다 나홀로 소송중이구요 증거를 소장을 제출할 때 다 첨부해서 작성했습니다. 변론기일이 이제 2주남았는데 피고는 아직 답변서를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변서에 대해 반박할 것도 없고 소장과 준비서면이 같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피고는 전부터 계속 사과만하고 돈을 갚겠다는 액션만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박할 여지가 없는 것 같긴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굳이 소장과 같은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준비서면의 내용이 소장과 같아도 제출해야 하냐는 물음이라면 어차피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당초 주장한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