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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19.12.24

매일마다 출퇴근시간을 기록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회사에서 출퇴근시 출퇴근시간을 기록하도록 사원증으로 바코드 체크를 합니다.

바코드 기록을 토대로 잔업수당 등을 결정해서 월급을 지급하는데 이 경우 1주 합산 출퇴근 시간 기록이 주52시간이 경과될 경우 경과된 시간만큼 회사에서 추가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기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연장근무를 했으나 바코드 체크를 실수로 하지 않을 경우 퇴근시간이기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장 수당지급을 하지 않는데 반대로 기록된 시간이 주 52시간이 경과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근무한 모든 시간만큼 수당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출퇴근시간 기록이 가지는 의미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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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시간의 기록은 근로시간과 나아가 임금산정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자료이므로 반드시 보유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질문자께서는 연장근로수당의 발생여부 그 자체로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발적인 연장근로에 대한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채권회수성과를 높여 성과수당을 더 받기 위하여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연장근로를 했을 뿐 아니라, 사용자의 채권회수 독려가 단순히 성과를 높이라는 독려일 뿐 명시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근로기준과-4380, 2005.02.22).

    상기 해석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의 발생 여부를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연장근로시 합의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구두합의 또한 포함된다고 볼 것입니다.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를 수령함으로써 연장근로에 대한 묵시적 동의 또는 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근기 68207-1314, 1997.10.1).

    따라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면에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징표를 찾으시면 질문자분께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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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교원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과 1주 법정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합하여

    1주에 최대근로시간은 주52시간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근로시간의 한도를 규정하는 것은 장시간 근로를 예방하여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출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일 뿐,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수당의 상한액을 설정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회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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