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5인이하 사업장에서 주5일 8시간씩 월급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빠진 날은 월급에서 빠집니다
근데 추가 근무한날은 추가수당이 없습니다.
이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근로 계약서에도 따로 명시된것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약속된 근로시간이외에 추가근로를 한 경우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청구하시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결근일의 임금은 공제하고 지급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근한 경우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맞습니다.
추가로 근무한 경우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더라도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추가 근무를 하면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이 있어야 하고 결근이 있으면 결근에 대해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근로계약서상 미리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시간 이외에 추가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추가 근로한 내역을 바탕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임금만 지급되면 될 뿐 시간외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귀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그 시간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 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개인 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한 때는 해당 근로시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근로를 추가적으로 제공한 때에는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초과근로수당이 이미 배정이 되어 있다면
추가로 근무하더라도 수당이 별도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노동무임금이므로 결근을 하면 급여가 공제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만, 반대로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하여 임금이 발생하는 것 역시 당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게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근로를 한 경우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추가근로를 시키면서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유노동 유임금, 무노동 무임금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하루 결근을 했으면
해당날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주의 주휴수당까지도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