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의무는 차임 지급의무, 임대목적물 유지관리의무 정도이고, 임대차계약기간이 존속하는한 임차인에게 반드시 임대인의 연락을 받아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임대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계약해지사유가 되지도 않을테구요). 다만 임차인에게 긴급히 연락을 취해야할 사정이 있다면 내용증명우편으로 연락을 취해보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