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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펭귄129
관대한펭귄12920.10.12

혹시 세입자가 연락이 안되거나 답변이 낮을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전 동구쪽 원룸에 이사왔는데 임대인이 전화가 안된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이게 말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임대인한테 진주빌 관리실 번호 좀 알려달라고 문자 보냈는데 그 이후로 연락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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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불분명합니다. 이사가 왔는데 전 세입자가 연락이 안된다는 취지인지, 임대인과 연락이 안된다는 취지인지 분명하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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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의무는 차임 지급의무, 임대목적물 유지관리의무 정도이고, 임대차계약기간이 존속하는한 임차인에게 반드시 임대인의 연락을 받아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임대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계약해지사유가 되지도 않을테구요). 다만 임차인에게 긴급히 연락을 취해야할 사정이 있다면 내용증명우편으로 연락을 취해보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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