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직 복직 명령이 되려면 저한테
공문을 개별 통지 해야 하는 건가요 ?
저한테 공식적으로 복직 하라고 한 건 없고
구두상으로만 오는게 어떻겠냐고 " 권유 " 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회사가 직접 전달 하는 것도 아니
고 팀장님이 전달 하고 있습니다.
Q. 원직 복직 명령이 됬다고 볼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직복직 명령이 반드시 공문 등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급자의 제안만으로는 원직복직 명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권유”의 의미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확실히 출근하라고 말했다면 복직명령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권이 없는 팀장이 해고를 취소할 권한도 없고 구두로만 전달한 것은 진정성이 있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두상 나오는게 어떠냐고 물어보는 것은 복직명령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공문에 의하지 않더라도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오는게 어떻겠냐고 물어보는 부분을 원직복직명령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팀장이 하더라도 상관은 없으며
공문 형식을 일반적으로 쓰나 공문 형식이 아니어도
원직 복직에 대한 의사만 전달되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출근하라는 의사를 표시했고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였으므로 복직에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복직명령의 형식을 법으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출근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