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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홍관조33
머쓱한홍관조3323.08.05

원직 복직 명령 성립 여부 질문 드려요

원직 복직 명령이 되려면 저한테


공문을 개별 통지 해야 하는 건가요 ?


저한테 공식적으로 복직 하라고 한 건 없고


구두상으로만 오는게 어떻겠냐고 " 권유 " 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회사가 직접 전달 하는 것도 아니


고 팀장님이 전달 하고 있습니다.


Q. 원직 복직 명령이 됬다고 볼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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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직복직 명령이 반드시 공문 등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급자의 제안만으로는 원직복직 명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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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권유”의 의미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확실히 출근하라고 말했다면 복직명령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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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권이 없는 팀장이 해고를 취소할 권한도 없고 구두로만 전달한 것은 진정성이 있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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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두상 나오는게 어떠냐고 물어보는 것은 복직명령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공문에 의하지 않더라도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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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오는게 어떻겠냐고 물어보는 부분을 원직복직명령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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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팀장이 하더라도 상관은 없으며

    공문 형식을 일반적으로 쓰나 공문 형식이 아니어도

    원직 복직에 대한 의사만 전달되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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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출근하라는 의사를 표시했고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였으므로 복직에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복직명령의 형식을 법으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출근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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