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정휴일수당만 지급하는 경우에 연장근로할 경우 별도로 추가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안
안녕하세요.
월 20시간의 고정휴일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사업장인 경우, 예를 들어 11월에 휴일근로는 한 적이 없으나 8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 연장수당을 지급해줘야하나요? 고정휴일수당 내에 있는 연장근로이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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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 20시간의 고정휴일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사업장인 경우, 예를 들어 11월에 휴일근로는 한 적이 없으나 8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 연장수당을 지급해줘야하나요? 고정휴일수당 내에 있는 연장근로이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