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로수당, 1일 8시간 초과이나 주 40시간 미만 근로시에도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연장근로수당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에 1일 8시간 초과 또는 주 40시간 초과 근무 시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할 시에만 지급 의무가 있는게 맞나요? 아니면 한 가지만 충족해도 지급해야하나요?
어떤 글에서 1일 8시간 초과 근무를 했으나 해당주에 본인 연차 사용 혹은 법정공휴일로 인해 근로를 하지 않아
주 40시간 이내에서 1일 8시간 +초과 근무를 했을 시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전문가님들의 정확한 조언을 구합니다.
예를 들어, 월~금요일 중 월요일에 2시간 초과 근무를 하여 10시간 근무를 했으나 화요일이 연차였다고 가정하고
수~금은 8시간 정상 근로를 했습니다. 그럼 해당 주의 총 근무시간은 10시간(월)+24시간(수~금) = 34시간입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맞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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