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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크낙새124
냉정한크낙새124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인 사람이 연장근무하면 수당이 발생하나요

주 매일 4시간씩 근로하는 근로자가 하루 2시간씩 연장근무하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나요? 아니면 법정근로시간 내라서 지급하지 않아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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