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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크낙새124
냉정한크낙새12423.08.14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인 사람이 연장근무하면 수당이 발생하나요

주 매일 4시간씩 근로하는 근로자가 하루 2시간씩 연장근무하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나요? 아니면 법정근로시간 내라서 지급하지 않아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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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시간 근로자이면 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가산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근로시간이 많은 자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직원이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인 4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매일 4시간 근로하는 사람이 하루 2시간 씩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 이내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시간을 넘는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이 되고 소정근로시간(4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2시간)를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 매일 4시간씩 근로하는 근로자가 하루 2시간씩 연장근무하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나요? 아니면 법정근로시간 내라서 지급하지 않아듀 되나요?

    -> 연장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업장 내 통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매일 4시간 씩 근로하는 근로자와 동일 업무를 하는 사람 중에 더 많은 시간을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기업이라면 추가로 2시간 일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해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내라도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1일 8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4시간 근로할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기본시급에 따른 추가 임금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