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고소인 A가 있고 이 사람이 대량고소를 하여 피고소인 B C등이 있다 쳤을때 고소건 1에서는 B가 고소건 2에서는 B와 C가 피고소인이 되는 식으로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1과 2를 합쳐서 B와 C를 한번에 처리되나요?
그리고 보통 법무법인을 통한 고소에서는 후자로 자주 처리될까요?